은행 대출을 통한 사기 시 은행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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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6-01-16 14:55 조회8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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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8174 판결
피고인들이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하여 위계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하여 위계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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