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해 허위 보험상품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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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6-01-16 14:52 조회8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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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2464판결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의 기망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명목의 돈을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기망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피고가 설계사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거나 손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의 기망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명목의 돈을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기망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피고가 설계사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거나 손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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