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권한 없는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라도 실소유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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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5-12-11 12:22 조회92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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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90079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103호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장기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 관리에 사용되어 온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어 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됨으로써, 그로 인한 이득이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 1, 피고 2, 피고 5, 피고 3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 103호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장기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 관리에 사용되어 온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어 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됨으로써, 그로 인한 이득이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 1, 피고 2, 피고 5, 피고 3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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