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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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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5-12-05 11:18 조회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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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84364판결

원고는 피고가 원심에서 한 이 사건 해지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피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8조 제3항 및 제13조 제7호에 따른 해지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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