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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를 양육권자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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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9 09:59 조회5,019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7. 1. 23. 결정 2015브20007 사건입니다.

A씨와 B씨는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권자는 A씨로, 친권자는 B씨로 각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A씨와 B씨는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으로 지속적인 다툼이 많았고, 특히 자녀의 학교 입학을 위한 주민등록 이전 문제를 서로 협의하지 못하는 등 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양육의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자녀들의 친권자를 양육권자인 A씨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에 필요하다며 친권자 변경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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