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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과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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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5-12-05 11:03 조회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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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96472 판례

1. 정근수당(ㅇ) 월본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이 사건 정근수당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특별복리후생비는 해당월 봉급의 60%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4월과 10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복지포인트(x)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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