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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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5-12-05 11:00 조회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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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77885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 확약이 있어 지자체가 도로를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무산되었다면 그 확약사실만으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 볼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 확약이 있어 지자체가 도로를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무산되었다면 그 확약사실만으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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