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일실수입 산정시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판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2,082
  • 어제 3,750
  • 최대 8,774
  • 전체 1,862,524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일실수입 산정시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5-12-04 16:05 조회21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24다284302판결

원고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기본급 2007808원을 받고있다 사고로 휴직하였고, 복직 후 2130128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심은 종전 기본급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바 판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복직 후 기본급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판결 등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082
어제
3,750
최대
8,774
전체
1,862,524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by 광고책임변호사 송현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