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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지급연령도 같이 조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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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9 09:58 조회5,14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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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22. 결정 2016으2 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 확정 후,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19세)이 양육비 지급의 종료 기준시점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자녀가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지급 종료 시점은 개정 민법 규정에 따라 자녀가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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