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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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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9-24 17:05 조회15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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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9661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780시간 동안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원고가 위 실습교육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은 원고가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위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실습교육 과정을 진행하였고, 실습기간 및 요일, 교육 시간, 총 이수 시간 등은 모두 위 기관에서 정하여 피고 병원에 통지한 점, 원고와 피고 병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원고에게 급여가 지급되거나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 바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실습교육은 실습생으로 하여금 향후 실제로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습생으로부터 어떠한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병원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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