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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교 소속 교수에게 야간 투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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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9-24 17:02 조회14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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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364

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가 ‘대학교 부총장의 불공정 심사 때문에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체 대학 구성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발송하자, 해당 대학교 초빙교수이자 부총장을 지도교수로 둔 피고인이 부교수의 행동을 비난하며 이메일 발송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야간에 변복 등을 한 채 부교수의 연구실 출입문 아래 틈새로 이 사건 편지가 든 봉투를 휴지로 감싸 잡고서 밀어 넣었다고 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편지에 C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편지의 작성 및 전달 방식과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수의 위세를 드러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편지 전달 방식은 공소외인이 부재중일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익명으로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으로 보일 뿐, 어떤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거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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