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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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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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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8-28 16:55 조회1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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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68508  임대차보증금

주택 소유자였던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재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그 임차권이 혼동의 예외에 해당하여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택 소유자인 원고가 임차인과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려는 것이었고, 원고의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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