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반한 결정이 위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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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8-21 17:20 조회3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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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7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 추가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저녁 무렵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식당 인근에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식당 밖으로 잠시 나와 줄 것을 요청하자, 식당 밖으로 나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뒤따라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몇 차례 거부하다 결국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습니다. 이후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음주측정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전자장치부착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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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 추가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저녁 무렵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식당 인근에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식당 밖으로 잠시 나와 줄 것을 요청하자, 식당 밖으로 나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뒤따라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몇 차례 거부하다 결국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습니다. 이후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음주측정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전자장치부착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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