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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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8-21 17:14 조회3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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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67630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들이 가족, 법인 대표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대표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여전히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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