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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받은 명예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9 09:57 조회5,19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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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14.선고 2009므2628 판결입니다.

피고는 이혼소송 진행중 변론종결일 전에 퇴사하여 명예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혼인 이후 가사와 자녀양육을 거의 전담하였고 맞벌이를 하는 등 원고의 내조가 피고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기여하였으므로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명예퇴직금의 성격상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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