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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타인의 휴대폰을 경찰관에게 건내 준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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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7-15 17:04 조회2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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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은 휴대전화기기 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피고인 2, 3은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 1은 A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A가 무상으로 교부하여 준 A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2의 요구로 A의 휴대전화기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였고, 피고인 2, 3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A에게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A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공소사실 기재 각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이 휴대전화 기기에 저장된 각 개인정보를 ‘업무상’ 보유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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