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양육권자 몰래 아이들 데려간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유인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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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7-15 16:58 조회2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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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7056 폭행, 미성년자유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B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2022. 3. 14.부터 합의하여 별거하기에 이르렀고, 이전부터 자녀인 피해자들의 양육을 대부분 전담하던 B가 그 무렵부터 기존 주거지에서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 4. 11. B에게 피해자들의 양육상태의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한 바 없이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 갈 것이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하원시켜 데리고 갔으며, B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B에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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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B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2022. 3. 14.부터 합의하여 별거하기에 이르렀고, 이전부터 자녀인 피해자들의 양육을 대부분 전담하던 B가 그 무렵부터 기존 주거지에서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 4. 11. B에게 피해자들의 양육상태의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한 바 없이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 갈 것이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하원시켜 데리고 갔으며, B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B에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B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유인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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