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구속여부를 알려준 경찰관 아버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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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7-09 17:16 조회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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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806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경찰관인 피고인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사기 사건이 해당 경찰서로 이송되자 직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확인한 다음 아들에게 ‘구속 이야기가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검사의 수사지휘서에 피고인의 신병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이나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신병처리에 관하여는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지휘서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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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인 피고인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사기 사건이 해당 경찰서로 이송되자 직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확인한 다음 아들에게 ‘구속 이야기가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검사의 수사지휘서에 피고인의 신병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이나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신병처리에 관하여는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지휘서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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