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에게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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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7-01 17:14 조회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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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4고정251 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그대로 피해자로부터 다시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처음부터 피해자는 이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금 및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449,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및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449,150,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검찰청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닌데도 피해자가 고액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여 피해자를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에 빠뜨려서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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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닌데도 피해자가 고액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여 피해자를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에 빠뜨려서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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