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에게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33
  • 어제 2,378
  • 최대 8,774
  • 전체 1,612,125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에게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7-01 17:14 조회9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251 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그대로 피해자로부터 다시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처음부터 피해자는 이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금 및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449,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및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449,150,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검찰청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닌데도 피해자가 고액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여 피해자를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에 빠뜨려서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33
어제
2,378
최대
8,774
전체
1,612,125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