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상속포기신청 후에도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판례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2
  • 어제 394
  • 최대 8,774
  • 전체 1,303,474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상속포기신청 후에도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9 09:56 조회5,465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3다73520판결입니다.

피고는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남편의 채무자 원고가 빌린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상속포기 신고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고를 해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당사자가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심판결과를 고지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에게 남편의 빚을 모두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2
어제
394
최대
8,774
전체
1,303,474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