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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6 17:18 조회7,65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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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드단2235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2001년부터 2015년간 줄곧 함께 살았고 시각장애인인 A씨를 잘 보필해주었다는 점 등을 들어 B씨는 A씨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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