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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최저가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은 배달 플랫폼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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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5-09 14:54 조회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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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1863

배달 플랫폼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 앱에 등록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습니다. 요기요 주문 금액이 다른 경로로 주문할 때보다 비쌀 경우 소비자에게 차액 300% 상당 쿠폰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대한 상상은 가맹점들이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는지 감시하고, 시행 요구에 불응한 음식점들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월 “음식점 경영에 간섭함으로써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대한 상상을 기소하고 그해 8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법원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도 “최저가 보장제 시행이 배달 음식 시장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1심은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판단해 봐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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