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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원본이 없더라도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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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4-29 15:48 조회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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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864

A씨는 B씨와 공모해 C씨에게서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C씨는 휴대전화로 A‧B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파일을 삭제한 뒤 파일을 저장한 CD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A‧B씨는 녹음이 조작된 것이라 증거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법원은 “녹음파일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다”며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된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직접 비교할 수 없다면 녹음 절차에 관여한 사람 진술, 녹음파일 검증‧감정 결과, 수사‧공판 심리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녹음파일이 조작됐다고 의심할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은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녹음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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