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한 금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대표이사에게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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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4-25 16:14 조회1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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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노811 판결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채 위 편취금을 활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법률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의 피해자(제3자)와 배임죄의 피해자(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다르므로 별도의 법익 침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회사로 귀속된 금원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를 위한 사업이나 업무에 이를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이상 이는 별도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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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채 위 편취금을 활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법률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의 피해자(제3자)와 배임죄의 피해자(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다르므로 별도의 법익 침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회사로 귀속된 금원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를 위한 사업이나 업무에 이를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이상 이는 별도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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