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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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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6 10:16 조회9,14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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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드합200190 판결입니다.

원고(여)와 피고(남)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하였고 원고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수입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별거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각각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폭언, 의부증, 가출 등을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보면 피고에게 사실혼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건과 별개로 부산가정법원이 전향적인 가족법판례를 많이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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