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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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4-03 15:27 조회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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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993
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만료 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회사는 두 달 뒤 A씨에게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본채용에 불합격됐다고 서면 통보했습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야한다”며 “수습기간 동안 A씨 평가를 담당한 인사 담당자들이 A씨와 근무한 기간이 최소 이틀에서 한 달에 불과해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뤄졌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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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야한다”며 “수습기간 동안 A씨 평가를 담당한 인사 담당자들이 A씨와 근무한 기간이 최소 이틀에서 한 달에 불과해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가 이뤄졌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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