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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여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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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4-03 15:27 조회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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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0405 강간 등 치상

피고인들은 2020년 3월 서울 OO구 한 주점에서 피해자(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숙취해소음료에 넣어 마시게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졸피뎀을 먹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호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졸피뎀으로 일시적인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범죄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게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라며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 판례 법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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