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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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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3-24 17:27 조회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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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2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기망행위 관련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원심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제1심에서부터 주장되어 온 기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의 내용 등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생기지 않아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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