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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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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3-12 17:38 조회6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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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353155

원고가 피고를 채용할 당시 입사일로부터 2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약 1년간 근무한 뒤 퇴사하자 피고를 상대로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이닝보너스 약정에서 정한 ‘입사일로부터 2년’은 실제 근로제공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아휴직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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