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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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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3-05 17:36 조회8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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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8284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인인 피고인이 퇴역 후에도 군사기밀 문건을 자택에 계속 보관하던 중, 제3자에 대한 별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문건이 압수된 후 비인가자의 군사기밀점유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최초 압수ㆍ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된 이 사건 문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위 문건에 대하여 새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위 문건으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문건은 최초 압수ㆍ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 관한 간접, 정황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보강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행해진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서 결국 이 사건 문건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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