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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상 고용의무 발생을 전제로 임금 등을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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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2-26 17:02 조회22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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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45542 근로자지위확인 등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 ① 원고들에게 위 예규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제1심에서 심리·판단하여 인용된 청구 부분은 종전 규정에서 정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인 연 15%가, 항소심에서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심리·판단된 부분은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 정한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인 연 12%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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