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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수익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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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2-14 17:49 조회23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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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23269 건물명도

갑이 을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지통보가 도달한 후에도 을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을의 채권자인 병이 을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에 소재한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사람은 을이고, 병은 양도담보권자로서 임대차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양도담보권자 병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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