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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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2-04 17:09 조회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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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410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회복지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은 취업규칙 개정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하였는데, 참가인은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취업규칙 개정 시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가 사후에(2022. 3. 24.) 취업규칙 시행일(2020. 9. 8.)로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추인하는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종전 정년(60세)을 도과한 후에도 계속 근로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가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64세)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2021. 6. 2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하고 정년퇴직 처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 당시인 2021. 6. 25. 개정 취업규칙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은 정년(64세)을 근거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다만 이사회 심의·의결이 있은 2022. 3. 24.부터는 64세 정년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이미 원고가 64세를 도과하였고 64세 정년 도과 이후에 참가인의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으므로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관계는 2022. 3. 24. 자로 당연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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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은 취업규칙 개정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하였는데, 참가인은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취업규칙 개정 시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가 사후에(2022. 3. 24.) 취업규칙 시행일(2020. 9. 8.)로 소급하여 시행하기로 추인하는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종전 정년(60세)을 도과한 후에도 계속 근로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가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64세)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2021. 6. 2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하고 정년퇴직 처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 당시인 2021. 6. 25. 개정 취업규칙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은 정년(64세)을 근거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다만 이사회 심의·의결이 있은 2022. 3. 24.부터는 64세 정년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이미 원고가 64세를 도과하였고 64세 정년 도과 이후에 참가인의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으므로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관계는 2022. 3. 24. 자로 당연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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