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성폭력 가해자를 징해하지 않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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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1-29 16:56 조회2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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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씨 자택에 방문해 보고하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2년 뒤인 2019년 A씨는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사건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나, 대한항공은 징계 없이 면담을 거쳐 B씨를 사직 처리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은 B씨의 사무집행과 관련해 일어난 불법행위”라며 “회사도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 책임이 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대한항공에 성범죄 방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 의견청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해자 징계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까지 인정해 1심 배상액보다 300만 원 많은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불법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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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건은 B씨의 사무집행과 관련해 일어난 불법행위”라며 “회사도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 책임이 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대한항공에 성범죄 방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 의견청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해자 징계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까지 인정해 1심 배상액보다 300만 원 많은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불법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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