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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당 범위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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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1-27 16:24 조회2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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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3000  업무상배임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그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할부대금 완납 전에 지입회사가 그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매매계약 및 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들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버스를 피해자의 재산으로 보호 또는 관리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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