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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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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5 14:34 조회5,60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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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10.28. 선고 2016느단2917

A씨(아내)는 B씨(남편)와 별거한 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고 B씨는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친부로서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양육기간 동안 A씨가 지출한 양육비 액수, 자녀의 연령, 양육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거 양육비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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