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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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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1-15 16:49 조회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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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3드단11191 인지 청구 등

미성년자인 A씨는 같은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를 하던 중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아이를 양육하고자 했으나 형편이 어려워 B씨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인지 청구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검토했지만, B씨 역시 미성년자여서 사실상 양육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비양육친이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친의 부모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는 법조항을 근거로 B씨와 B씨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이와 같은 청구에 대해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부모가 연대해 과거‧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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