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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 가부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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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1-07 15:08 조회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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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202317  건물등철거

이 사건 각 토지 위에는 원고들이 구분소유자인 2개 동의 아파트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2개 동의 건물이 존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지지분을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으로 가지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민법상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임을 이유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각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관리를 둘러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대지 이용관계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대지 이용관계에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민법 제265조에 근거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으나, 피고들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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