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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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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5 14:25 조회7,18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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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11.11. 선고 2014드단8413 판결

A씨와 B씨는 4년 동안 동거하면서 집안에 필요한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함께 구매하였고 집안 대소사에 함께 참석하여 가족에게 소개하는 등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하였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공동생활비용으로 사용하였고 A씨는 B씨를 대신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와 B씨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고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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