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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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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1-01 16:35 조회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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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17733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A(여, 22세)는 2014년 4월경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와는 2015년 3월경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채팅하면서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았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지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피해자들에게 특정 자세나 포즈를 취하도록 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강제추행죄의 직점정범의 무죄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간접정범 성립이 가능함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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