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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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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0-30 16:49 조회3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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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구단3391

A씨는 우간다 비정부기구에서 일하다 만난 남성 B씨와 2012년 결혼했습니다. A씨가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2014년 9월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할 때부터 B씨의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2017년에는 A씨가 출근하려한다는 이유로 지팡이나 전깃줄로 때리고 목을 졸랐고 이로 인해 A씨는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후에도 B씨의 폭행은 지속되었고 A씨 남동생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친정 가족을 폭행하는가 하면 A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협약‧난민의정서상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우간다에서는 남편에 복종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당연시 하는 사회‧문화적 규범이 있고, 정부나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이 안돼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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