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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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0-14 17:02 조회2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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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28 사기
피고인은 2023. 11.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강아지 사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강아지 사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강아지 사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11.경에 이르기까지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76,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2개월 만에 재범을 시작하여 20회 이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본건과 유사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어차피 소액에 불과하니 나중에 갚으면 그만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처벌을 받고서도 동종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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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3. 11.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강아지 사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강아지 사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강아지 사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11.경에 이르기까지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76,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2개월 만에 재범을 시작하여 20회 이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본건과 유사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어차피 소액에 불과하니 나중에 갚으면 그만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처벌을 받고서도 동종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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