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대법,“영장에 압수 대상 물건으로 컴퓨터, 태블릿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휴대전화 압수 못해”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243
  • 어제 498
  • 최대 8,774
  • 전체 1,409,045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대법,“영장에 압수 대상 물건으로 컴퓨터, 태블릿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휴대전화 압수 못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10-07 14:47 조회26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24모2020

경찰은 A씨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영장에 압수 대상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된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무상 경찰은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수해왔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도 크게 다르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43
어제
498
최대
8,774
전체
1,409,045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