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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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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5 14:21 조회5,29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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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7.5. 선고 2016고단1314

피고인은 본 사건 이전 동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징역 6개월에 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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