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헌재, 강제추행 벌금형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합헌”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884
  • 어제 825
  • 최대 8,774
  • 전체 1,419,211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헌재, 강제추행 벌금형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합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9-12 16:54 조회84 회 댓글0 건

본문

2023헌가10 위헌법률심판

체육지도자 A씨는 강제추행죄 범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확정받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신뢰를 보호하고 건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임의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는 방법으로는 제도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불이익보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선수들을 보호‧육성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884
어제
825
최대
8,774
전체
1,419,211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