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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공장이 화재로 소멸된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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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6-20 16:12 조회22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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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2515 임대료 등

원고는 세탁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고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3,200,000원, 임대기간 2018. 8. 1.부터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경찰청은 화재감식을 통해‘물탱크 연결 배관 위를 지나는 모터 펌프 연결 전원선 주변에서 불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최초 발화부로 판단되나 연소된 전원선 등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정확한 발화원에 대하여 판단 불능이고, 화재 현장 내부에 섬유 분진 등이 유착된 형태가 식별되고 화염이 천장부에서 형성된 형태 등에 비추어 미소화종(정전기 등)에 의한 섬유 분진에 착화되어 주변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법리를 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차인인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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