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병간호하던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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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5-29 17:34 조회20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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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남, 31세)의 친모입니다. 피해자는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갖고 있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주 토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30년간 주된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돌보아 왔는데, 2022. 9.경부터 허리 통증을 겪으면서 간병이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2023. 11. 23. 새벽경 피해자가 계속 구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 넥타이, 넥워머, 스카프를 가지고와 넥타이로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넥워머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탄 채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몸이 아픈 피해자를 31년간 정성껏 보살펴 왔다…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는 외에도 의료비 마련을 위해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소통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법질서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이다. 자녀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시작되지만,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회복할 수 없는 것을 빼앗아가는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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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남, 31세)의 친모입니다. 피해자는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갖고 있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주 토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30년간 주된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돌보아 왔는데, 2022. 9.경부터 허리 통증을 겪으면서 간병이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2023. 11. 23. 새벽경 피해자가 계속 구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 넥타이, 넥워머, 스카프를 가지고와 넥타이로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넥워머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탄 채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몸이 아픈 피해자를 31년간 정성껏 보살펴 왔다…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는 외에도 의료비 마련을 위해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소통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법질서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이다. 자녀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시작되지만,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회복할 수 없는 것을 빼앗아가는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엄격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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