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시술을 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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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5-22 16:33 조회23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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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고합13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1.경부터 현재까지 대구에서 ‘A’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눈썹 문신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미용업자인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9. 21.경부터 2022. 9.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간이침대, 문신시술용 기기, 색소 등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에 13~14만 원을 받고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위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시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행위를 함과 동시에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총 37,820,000원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며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한 무면허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시술 행위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거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눈썹 문신시술은 그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 및 그 위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눈썹 문신시술은 피시술자의 사전 승낙을 받고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 역시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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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21.경부터 현재까지 대구에서 ‘A’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눈썹 문신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미용업자인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9. 21.경부터 2022. 9.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간이침대, 문신시술용 기기, 색소 등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에 13~14만 원을 받고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위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시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행위를 함과 동시에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총 37,820,000원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며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한 무면허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시술 행위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거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눈썹 문신시술은 그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 및 그 위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눈썹 문신시술은 피시술자의 사전 승낙을 받고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 역시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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