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코로나 대응 위한 정보수집,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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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5-17 14:28 조회20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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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028
서울시는 2020년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감염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태원 특정 업소 부근 기지국 접속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정보가 수집된 사람은 약 1만명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검사 독려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A씨는 클럽에 가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식사만 했는데도 개인정보가 수집된 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재는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건강·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 보건당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감염병 성질과 전파 정도, 유행 상황,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등에 따라 정보 수집의 필요 범위를 판단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유연한 대처를 통해 효과적 방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해 그 목적 및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사후 통지 등 절차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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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클럽에 가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식사만 했는데도 개인정보가 수집된 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재는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건강·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 보건당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감염병 성질과 전파 정도, 유행 상황,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등에 따라 정보 수집의 필요 범위를 판단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유연한 대처를 통해 효과적 방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해 그 목적 및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사후 통지 등 절차적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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