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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층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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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5-02 15:09 조회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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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3카합10254 약국영업금지

채권자는 2008. 2. 28.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106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17.부터 위 106호에서 ‘G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채무자는 2022. 4.경부터 2023. 12. 6.까지 채권자 약국에서 주 1회 내지 3회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로 재직하였는데, 2023. 11. 30. F, D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23. 12. 1.부터 2025. 11.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103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4. 1.경부터 위 103호에서 ’H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운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인 채권자 약국의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채무자 약국의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채무자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는 채권자 약국에서 약 2년 가까이 약품 제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약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그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가 사용하게 되면 채권자 약국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 등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는바, 채권자 약국에서 일을 그만둔 후에도 상당 기간 위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수단으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라며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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